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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시간 전(수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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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은 대.하.락 예고???

1월 1일부터 암호화폐과세 시행으로...12월 대하락 걱정???

국내 투자자들의 현.물.코.인.은 《《《 과세방지를 위해 수익중인 가상화폐 현금화. 리셋시킨다고 12월 매도 》》》 폭발 시 글로벌 시장까지 하락하겠네!

자... 그러면 호구나 후회를 최소화할려면 12월 하락을 대비해서 자구계획을 수립해야 되겠군...


답은 나왔군...

ㅡ 1월 1일부터 현물과세! 따라서 한국은 현물 12월 매도 증가

ㅡ 선물.파생상품 거래 시 과세 적용 불가

ㅡ 즉. 12월부터는 한국의 현물 대량 매도 시작으로 해외거래소 선물거래하라는 뜻?

코인 해외 선물 거래 과세 못 한다…과세 사각지대

13:452026년 10월 10일 토요일

내년 1월 1일부터 암호화폐 과세가 시행되지만 해외 거래소에서 발생한 암호화폐 선물·옵션 거래 수익에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고 KBS가 보도했다. 현행 소득세법상 과세 대상은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해 발생한 소득으로, 국내외 거래소에서 암호화폐 현물을 매매하거나 대여해 얻은 수익에는 세금이 부과된다. 반면 선물·옵션 등 파생상품은 암호화폐 자체가 아닌 가격 변동에 따라 수익이 결정되는 계약을 거래하는 방식이다. 이에 따라 법률에 명시된 소득에만 세금을 부과하는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현행 규정으로는 과세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재정경제부는 금융위원회가 암호화폐 파생상품을 금융상품으로 인정하지 않아 과세가 어렵다는 입장인 반면, 금융위는 과세 대상 결정이 재경부 소관이라는 입장이다. 국내에서는 암호화폐 파생상품 거래가 금지돼 있어 해외 거래소 이용자와의 과세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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