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광현 국세청장은 13일 오후 세종시 국세청 본청에서 열린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재경위) 국정감사에서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정책위의장)이 가상자산 과세 고시 발표 등 준비 상황에 대해 질의하자, “올 11월 그때 쯤에 할 수 있도록 준비는 해놓고 있다”고 답했다. 이데일리에 따르면 임 청장은 “국회 진행 상황도 좀 봐 가면서 저희도 준비를 해 가고 있다. 이제 법이 시행이 되면 바로 과세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내년에 거래되는 부분의 차익에 대해서 그 후년도(2028년)에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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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밀린거 아닌듯.원래계획이 27년부터 카운팅하고 첫 세금은 28년에 부과하는거였음
원래계획이 27년부터 카운팅하고 첫 세금은 28년에 부과하는거였음
아니야 밀리지 않았어
이게 과세가 밀린거냐..내년에 시행해서 한해동안 차익 발생한거에 대한걸 내후년에 과세를 하는거잖아 연말정산 개념처럼..백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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