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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것도없는것들이 과세카고잇네
250만원 수익에 22%과세 보험인상
가상자산과세 시작은 주식과세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주식 영끌로 물리신분들 많으시죠?
코인=주식 과세 동일해질겁니다.
손실 이월공제따위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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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일 경제부총리●께서는 국민을 얼마나 돈없는 사람으로생각하시면 투자자 대부분이500만이하 투자자라고생각을하는겁니까
===================================경제부총리님 x아이디 https://x.com/leehimofe
인스타 leehimofe
국세청장 x아이디 https://x.com/nts_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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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leehimofe) on X
대한민국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Deputy Prime Minister & Minister of Finance and Economy, Republic of Korea
X (formerly Twitter)
임광현 (@nts_korea) on X
대한민국 국세청장 임광현입니다.
X (formerly Twitter)국세청 "가상자산 하드포크·에어드롭, 양도·대여 성격 있으면 과세"
국세청이 가상자산 하드포크와 에어드롭도 경제적 실질이 양도나 대여에 해당하면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디지털애셋에 따르면 임광현 국세청장은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하드포크와 에어드롭 과세 여부를 묻자 "양도와 대여의 성격이 있다고 한다면 과세 대상으로 봐야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스테이킹·에어드롭·하드포크·디파이 예치 보상과 유동성 공급 등의 과세 기준이 마련됐느냐는 질의에는 "거래 유형이나 명칭보다는 경제적 실질 관계가 중요하고, 양도냐 대여냐의 문제인데 파악하면 웬만큼 판단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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