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가상자산 하드포크와 에어드롭도 경제적 실질이 양도나 대여에 해당하면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디지털애셋에 따르면 임광현 국세청장은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하드포크와 에어드롭 과세 여부를 묻자 "양도와 대여의 성격이 있다고 한다면 과세 대상으로 봐야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스테이킹·에어드롭·하드포크·디파이 예치 보상과 유동성 공급 등의 과세 기준이 마련됐느냐는 질의에는 "거래 유형이나 명칭보다는 경제적 실질 관계가 중요하고, 양도냐 대여냐의 문제인데 파악하면 웬만큼 판단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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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세금 시작 전 손해 5000만원이었다가 세금시작 후 원금 5000만원 복구했더니 수익 5000만원으로 잡혀서 1000만원 세금 내라고하면 본전왔어도 -1000만원인데?
잘 알아보세요 제가 잘못 알아 볼수도있고 제가 알기로는 26년12월31일 전 매수금액 온전히 그 금액 인정해주고 27년도 본전이 와서 팔면 26년도 전에 매수금액 인정해줘서 과세 없는걸로 알고있어요 하지만 27년도부터 매수해서 수익나면 과세하는걸로알고있는데요 아닌가요?
매수해서 수익나면 과세하는걸로
알고있는데요 아닌가요?
그러니까26년 5000만원 매수 마이너스 1000만원 27년도 본전와서 매도 세금 없는걸로 알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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