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에 따르면 청와대가 내년 1월 시행을 앞둔 가상자산 소득 과세를 유예하기로 결론 내렸다. 청와대 관계자는 25일 “가상자산 과세는 시행을 미루는 방향으로 논의됐다”고 밝혔다. 당초 정부는 지난 2020년 소득세법 개정을 통해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를 시행하기로 했다가 세 차례 유예됐다. 예정대로라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돼야 하지만 청와대는 과세를 위한 준비 미비와 청년층 여론을 고려해 또 한차례 유예하기로 했다. 특히 미국이 ‘가상자산 자동정보교환체계’(CARF·카프)에 2029년부터 참여한다는 점 등을 고려해 과세 시행 시점을 연기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카프는 세계 각국 과세당국이 가상자산 사업자로부터 이용자의 거주지와 거래 정보를 수집해 서로 교환하는 제도인데 거래 시장이 큰 미국의 참여가 늦어지면 국내 거래소 이용자에게만 과세가 집중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여당 내에서도 이를 고려해 가상자산 과세를 2029년부터 시행하는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국민의힘도 시행 유예를 주장하고 있어 11월 세법 심사 과정에서 법 개정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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