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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가상자산 과세, 디지털자산기본법·인프라 정비 후 시행해야"

01:482026년 10월 30일 금요일

민병덕 더불어민주당의원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7 가상자산 과세 유예, 시행시기는?' 토론회에서 "최소한 시장의 기본질서와 투자자 보호를 위한 디지털자산기본법이 통과되고, 과세에 필요한 제도와 인프라가 갖춰진 뒤 과세를 시행하는 것이 순서"라고 말했다고 뉴스핌이 보도했다. 이어 그는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원칙에 동의한다. 디지털자산도 예외일 수 없다"면서도 "우리나라는 법은 느리고 과세만 빠르다는 지적은 귀담아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그는 손실 이월공제 도입 필요성도 제기했다. 현행 가상자산 과세 제도에는 발생한 손실을 다음 해로 넘겨 이익에서 공제하는 규정이 없다. 민 의원은 "첫해 1000만원을 잃고 이듬해 1000만원을 벌었다면 두 해를 합쳐 실제로 번 돈은 없다"며 "그런데 이듬해 이익만 따로 과세한다면 납세자가 느끼는 불공정은 클 수밖에 없다. 가상자산 과세에서도 일정 기간 손실을 이월해 공제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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