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사가 보유한 암호화폐로 96억 원 상당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는 김상철 한글과컴퓨터 회장(73)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뉴스1이 보도했다. 5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김경훈 부장판사)는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김 회장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공소청은 김 회장에게 징역 9년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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