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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23(수정됨)
호재/악재
팔아서 현금화도 안한 코인이 세금 대상이라고??
미국은 원래 코인이 과세대상이니까요 근데 물론 코인으로 수익내서 현금으로 바꾸면 그에맞는 세율 적용해서 납세하는데
스테이킹은 이자만 받아먹으려고 거래소에 저금해둔 코인인데 현금화도 안한 코인에 세금내야하면 누가 코인함
큰일이네요 정말 정말 징글징글하네요 요건 게리겐슬러급으로 짜증나는 상황
미 국세청 "암호화폐 스테이킹, 과세대상"
18:142024년 12월 23일 월요일
워처구루 X 계정에 따르면 미국 국세청(IRS)이 암호화폐 스테이킹은 과세대상이라고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IRS는 "암호화폐 스테이킹 즉시 세금 책임을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테조스(XTZ) 네트워크의 밸리데이터 노드 운영자(베이커)인 조쉬 재럿(Josh Jarrett)의 IRS 대상 진행 중인 소송에서 나온 것으로, 지난 10월 조쉬 재럿은 토큰 보상을 소득으로 신고해야 하는 현행법에 문제가 있다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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