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 허위 재산 신고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남국 전 더불어민주당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검찰이 항소했다고 아시아경제가 전했다. 앞선 1심에서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정우용 판사는 "당시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가상자산은 등록재산이 아니다. 피고인에게 해당 재산을 등록할 의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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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하고 마누라는 뭐가 되지ㅋㅋ
워메 거시기 우덜편은 뭔짓을 해도 무죄랑께요. 허위 재산신고 그딴거는 시방 허벌라게 무죄랑께.....
니 전라도 맞나!!내가 보이끼네 갱상도 머스마 같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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