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하루인베스트(하루) 대표 이모씨를 법정에서 흉기로 습격한 혐의(살인미수, 법정소동)로 구속기소된 강모씨(52, 구속기소)에 대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고 디지털애셋이 전했다. 이 사건은 2024년 8월 28일 서울 양천구 신월로 서울남부지법 306호 중법정에서 하루 고객으로 (BTC)비트코인 100개를 손해본 강씨가 특정경제가중처벌법 위반 사기 등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던 이 회사 대표 이씨의 목을 흉기로 수차례 내려찍은 사건이다. 선고는 오는 4월 4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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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코인 수십 억을 손해 보게 한 사람은 수십 억 피해 당사자와 그 가족들에 대한 경제적 살인을 저질렀기에 위 사안과 비교조차 되지 않을 것입니다. 부디 재판부에서 사기 가해자들에게 피해 전액 배상+영원히 사회로부터 격리하는 엄벌을 내려 주시길 바랄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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