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는 먼저 “표시적 판결(indicative ruling)”을 내릴지 결정해야 함.이건 “내가 이거 받아들일 의향 있어”라는 신호만 주는 것임.
• 그 신호가 나오면, 양측은 항소법원에 가서 사건을 다시 1심 법원으로 돌려달라고 요청함.
• 그 후에야 실제 합의 승인 판결이 내려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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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쯤 판결 나올까?
• 법적으로 정해진 기한은 없지만, 일반적으로 이런 표시적 판결은 1~4주 이내에 내려지는 게 관례.
• 특히 양측이 합의한 상태라 빠르게 처리될 가능성 높음.
• 즉, 5월 말~6월 초 안에는 큰 윤곽이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