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해외 디지털자산 거래소를 국내 이용자에게 소개하고 수수료를 받는 행위도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놨다고 블록미디어가 전했다. 이에 따라 단순히 제휴 링크를 공유하는 유튜버나 커뮤니티 운영자까지도 신고 의무와 처벌 대상에 포함될 여지가 생겼다. 정수호 르네상스 대표 변호사는 “금융당국의 유권해석 취지에 따르면 제휴 링크를 배포하는 유튜버나 인플루언서 등도 규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며 “다만 단순한 일회성 활동이 아닌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형태로 이뤄질 경우에 한해 ‘영업’으로 판단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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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범 이미 국내법인 없앳는데 노상관
한국의 속인주의 원칙에 따르면 처벌 받을수도 있을거같습니다외국 법인에서 합법으로 진행하더라도 한국인이 운영한다면 ..속인주의 원칙에의해 처벌 대상이 될수있습니다궁금하긴 하네요 어떻게 되려는지
외국 법인에서 합법으로 진행하더라도 한국인이 운영한다면 ..속인주의 원칙에의해 처벌 대상이 될수있습니다
궁금하긴 하네요 어떻게 되려는지
@안녕코인아 이제한국인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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