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들로부터 빌린 돈을 가상화폐 투자에 탕진한 남성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고 kbc뉴스가 전했다. 대구지방법원은 지난달 11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자신이 운영하던 스포츠 센터의 회원 B씨 등 9명으로부터 10억 원에 가까운 금전을 편취해 가상화폐 투자에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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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국회의원 대선정책중에사기공화국 오명을 벗을만큼의 사기에 관한 법을 강력처벌 하겠습니다솔찌 돈을 뼈빠지게 모우면 머하냐 부동산사기 투자사기로 홀라당 날리는데아버지때는 친구 보증 ㅅㅂ했으면 좌우 안가리고 뽑았을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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