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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0
자유

기사 내용을 이해 못해서 질문 드려요...

이 기사를 이렇게 이해해도 되나요?


해당 법안(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가상자산 관련 법안)은 가상자산 거래소가 신용공여(대출 자금)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이는 사실상 가상자산 시장에서 레버리지 거래(선물 투자와 유사한 효과)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기사 내용에 따르면 "주식시장과 마찬가지로 가상자산 시장에서도 레버리지 거래가 가능해진 셈"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이는 개인 투자자들도 거래소를 통해 신용을 받아 선물과 같은 레버리지 투자를 할 수 있게 될 가능성을 의미한다.

與, 가상자산 시장에도 '레버리지 거래' 허용 추진

02:352025년 6월 10일 화요일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하는 디지털자산 기본법에 신용공여를 허용하는 내용이 담겨 레버리지 거래가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한경닷컴이 보도했다. 법안은 가상자산업 중 매매업과 중개업, 보관업에 한해 신용공여를 허용하도록 규정했다. 민 의원실은 "신용공여의 경우 명문 규정이 없는 경우 할 수 없는 행위로 인식될 수 있어 명문화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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