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원이 2018년 10월 시스템 오류로 발생한 비트코인 중복 인출 사건 민사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고 이코노미스트가 단독 보도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제2민사부는 지난 5월 코인원의 청구를 전부 인용했다. 이에 따라 당시 코인원에서 BTC를 중복 출금한 이용자들은 BTC 원물을 그대로 코인원에 반환하게 됐다. 코인원 원화마켓 기준 2018년 10월 BTC 시세는 약 708~787만원 수준으로, 현재보다 20배가량 낮은 가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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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그걸 좋다고 중복인출들 한거는 범죄임
거래소가 잘못한건 맞는데 그렇다고 재산 저렇게하면 범죄지 돈도 똑같다 친구야
중복으로 빠지는거 알고도 했던 놈들도 나쁜놈이지 내용보니까 삼성증권도 비슷한거 터져서 다 징역행에 해고처분 됐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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