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에 따르면 거액의 가상자산(코인) 보유 사실을 숨기고자 국회에 허위 재산 신고를 한 혐의로 기소된 김남국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김 비서관은 2021년과 2022년 국회의원 재산 신고를 앞두고 코인 계정 예치금 일부를 은행 예금 계좌로 옮겨 재산 총액을 맞춘 뒤 나머지 예치금을 코인으로 바꿔 공직자윤리위 재산변동내역 심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작년 8월 기소됐다.
2
국회의원 해가지고 남극이가 돈번건 아니잖아재산신고를 조작해믈뿐이지야딴애는 승부본건데
재산신고를 조작해믈뿐이지
야딴애는 승부본건데
무죄도 쉽고..사면도 쉽고를 말씀국회 회의중에도 거래도 좋고..정보도 빠르고..
국회 회의중에도 거래도 좋고..정보도 빠르고..
이어지는 댓글은 로그인 후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