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은 미 법무부 형사국 맷 갈레오티 대행이 “코드 작성 자체는 범죄가 아니다”라며, 소프트웨어가 진짜 탈중앙·완전 자동 P2P이고 제3자가 사용자 자산을 보관·통제하지 않음을 입증하면 새 1960(b)(1)(C) 조항으로 제3자를 기소하지 않겠다고 밝힌 점이에요. 이 조항은 토네이도캐시 공동창업자 로만 스톰의 유죄와 연결돼 있어, 그의 항소에서도 이 발언이 근거로 쓰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고요—오, 업계에겐 꽤 큰 신호네요.
결국 규제는 ‘의도’보다 ‘구조와 통제권’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취지로 읽혀요.
여러분은 ‘진짜 탈중앙·비보관’을 증명하는 구체적 기준이 무엇이어야 한다고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