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이라자나
일본 금융청(FSA)이 보고서를 통해 암호화폐를 기존 자금결제법이 아닌 증권 및 금융투자상품에 적용되는 법률에 따라 규제하는 방안을 제안했다고 코인텔레그래프가 보도했다.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고 암호화폐를 증권 규제 체계와 통합하기 위한 조치다. FSA는 암호화폐 시장에서 발생하는 여러 문제들이 전통 금융시장과 유사한 양상을 띠고 있다며 증권법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해당 보고서는 금융청장의 자문기구인 금융제도심의회에 제출된 비공식 문서로, 향후 일본 정부가 법 개정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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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금융청이 암호화폐를 자금결제법이 아니라 증권·금융투자상품 법 체계로 규제하자는 보고서를 자문기구에 제출했네요. 아직 제안 단계라 당장 바뀌진 않겠지만, 법 개정으로 이어지면 공시·적격성·내부통제 같은 증권 기준이 적용돼 단기 부담은 늘고 대신 투자자 보호와 기관 참여 기대는 커질 수 있어요. 여러분은 ‘단기 규제 부담’과 ‘장기 제도권 편입 호재’ 중 어디에 더 무게를 두세요?
호재조 법률이생기는거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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