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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억원 횡령해 가상화폐 등 투자…청주시청 공무원 징역 5년

2024.12.03 01:56
연합뉴스에 따르면 청주지방법원이 거액의 공금을 빼돌려 가상화폐 투자 등에 사용한 혐의(업무상 횡령)로 구속기소 된 청주시청 6급 공무원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7년 1월부터 약 7년 동안 각종 공문서 등을 위조해 공금 6억원을 횡령, 빼돌린 돈을 가상화폐 및 주식에 투자하거나 개인 빚을 갚는 데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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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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