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업비트에 영업정지 처분
2025.01.16 08:30
국내 1위 가상자산 거래소인 업비트에 대해 금융당국이 고객확인제도(KYC) 위반 등 자금세탁방지 의무 불이행 혐의로 영업정치 처분을 통지했다고 매일경제가 단독 보도했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지난 9일 업비트에 특정금융거래정보법 위반과 관련해 영업정지를 골자로 한 제재 내용을 사전 통지했다. 이 처분이 확정되면 업비트는 영업정지 기간(최장 6개월) 동안 신규 고객 관련 영업을 제한 받게 된다. 기존 가입자들은 업비트에서 거래가 유지된다. 업비트는 오는 20일까지 FIU의 처분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FIU는 업비트의 소명을 받은 후 오는 21일 제재심을 열고 영업정지 기간 등 제재 사항을 최종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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