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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U "업비트 3개월간 신규가입고객 가상자산 입출고 제한"

2025.02.25 06:08
중앙일보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는 업비트에 거래금지 의무 위반, 고객확인 의무 위반, 의심거래 보고의무 위반 등의 혐의로 일부 영업정지 3개월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신규 고객의 가상자산 이전(입고·출고)이 3개월 간 정지된다. 아울러 FIU는 이석우 대표이사에 대한 문책 경고, 준법감시인 면직 등 직원 9명의 신분제재 조치도 통보했다. 이와 관련해 업비트는 "이번 부과된 제재조치 처분은 관련 규정에 따른 절차를 통해 변동될 수 있으며, 기존 고객은 기존과 동일하게 업비트의 모든 서비스를 이용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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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이미 1월에 나온 내용을 왜 또 올리는거야?

https://www.opinio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1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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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업비트에 '신규 고객 입출금 3개월 정지'...추후 소명 후 최종 결정

[오피니언뉴스=박준호 기자]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점유율 1위인 업비트가 금융당국으로부터 신규 고객 입출금 3개월 정지 처분을 받았다. 고객확인제도(KYC) 위반 등 자금세탁방지(AML)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서다.16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지난 9일 업비트가 해외 미신고 거래에서 영업 및 KYC 위반 등 AML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고 영업정지 제재 내용을 사전 통지했다.KYC는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을 방지하기 위해 고객 신원을 확인하는 제도다. 지난해 7월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시행 이후 확인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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