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들 리플 하나 설명 더 하고 잘게
리플은 애초에 첫 소송을 당한 약 4년 전에
‘가관 상대로의 판매가 증권법 위반’ 으로 소송당한거고
1억 2500만 달러 과징금, 기관판매 영구금지 판결은
이미 작년 8월에 나온거야
sec가 앞으로 항소 취하하겠다는건
4년전과의 기준에 비해 현재 기준으로 다시 소송을 이어가기엔 마땅한 잣대를 들이대기가 애매해졌기 때문이야.
그래서 앞으로 소송전은 끝날거야
근데 이미 판결된 과징금과 기관판매 영구금지는 어쩔거냐?
솔직히, 마늘형한테 1억 2500만 달러가 뭐 돈이기야 하겠어? 과징금은 별로 문제가 아니야
다만, 기관판매 영구금지가 문제인거지
리플의 사업구조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는게 바로 기관을 상대로한 판매야.
그동안 이게 막혀왔으니까 리플이 지지부진하고
솔라나같은 이더리움 따까리도 45만원이나 찍고있을때
겨우 4천 5천원 하던거지
그리고,
솔직히 암호화폐가 증권은 아니잖아?
리플이 무슨 나스닥에 상장되어있는것도 아니고,
4년전엔 더 했으면 더 했지 그때도 무슨 증권이었겠냐고
근데 갈링이는 아마, 암호화폐가 증권법을 위반했다는 선례를 남기지 않겠다는 의지가 있었지 않았나 싶어
뭐 당연히 증권법 위반 아니라고 억울한 입장도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