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제2순회 항소법원, SEC-리플 항소 공동기각 합의안 승인

2025.08.22 17:05
제2순회 항소법원이 미 증권거래위원회(SEC)와 리플의 항소 공동 기각 합의안을 승인했다고 연방 검사 출신 변호사 제임스 K. 필란이 전했다. 앞서 코인니스는 SEC와 리플이 항소 공동기각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전한 바 있다. 수년간 이어진 SEC-리플 소송이 완전히 종결된 셈이다.
인용글 29
2025.08.22
자유
27945
2025.08.22
자유
221318
2025.08.22
자유
28718
2025.08.22
자유
191011
2025.08.22
호재/악재
13211
2025.08.22
자유
1058
2025.08.22
자유
1568
2025.08.22
자유
1477
2025.08.22(수정됨)
자유

가격이 선방영 됬다구요?!

일견 맞는듯하나 암호화페인 xrp와 주식시장에서의 주식을 동일시 봄으로써 생기는 오류 입니다 그 이유를 말씀 드리지요 주식의 경우 “호재 뉴스 → 주가 상승 → 재료 소멸 → 차익 실현 매도”라는 패턴이 자주 나타나요. 특히 주식은 파생상품, 공매도, 선물·옵션 등 다양한 방식으로 포지션을 취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현물을 사지 않아도 매매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뉴스가 이미 반영되면 오히려 되팔기(소위 ‘재료 소멸’)가 나오는 거죠. 그러나! 리플의 경우는 예기가 다릅니다 지금까지 기관들이 투자를 망설였던 가장 큰 이유가 “SEC와의 소송 불확실성”이었는데, 만약 이번 공동항소 철회가 제2순회 법원에서 승인된다면, 사실상 제도권 리스크가 크게 줄어듭니다. 기관 입장에서는 “법적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순간, 투자 적격 자산으로 바라보기 쉬워지고, 그만큼 매집 가능성이 열려요. 특히 미국 ETF, 금융상품 편입 논의가 빨라질 수 있는 계기가 되죠. 결론은 리플에게 있어서 호재 소멸이라는 전통적 접근법은 그 뿌리 자체가 다르다는 겁니다 물론 뉴스에 팔라는 격언에 충실하신 분들 덕으로 어느정도 가격조정이 있을수 있으나 그건 아직 xrp의 실질 유통에 대한

2257
2025.08.22
자유
946
2025.08.22
자유
1385
2025.08.22
자유
1135
2025.08.22
자유
1604
2025.08.22
자유
1423
2025.08.22
자유
1033
2025.08.22
자유
11102
2025.08.22
자유
1272
2025.08.22
자유
1021
2025.08.23
자유
401
Load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