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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현물ETF·선물 빗장 풀리나…가상자산 판바꿀 법안 발의

2025.11.26 00:53
그동안 금융 당국의 ‘그림자 규제’에 막혀 논의조차 금기시됐던 비트코인 현물 ETF(상장지수펀드)와 가상자산 선물·옵션 등 파생상품 시장을 양성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고 매일경제가 전했다. 26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디지털자산의 시장 및 산업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매체는 “그간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은 금융투자상품의 기초자산이 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을 통해 현물 ETF와 파생상품 출시를 원천 봉쇄해왔다. 박 의원안은 이를 정면으로 돌파했다. 법안 제9조 3항에 ‘디지털자산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10항제3호에 따른 기초자산으로 본다는 특례 조항을 명시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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