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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수익 가상자산 세탁 업자에게 뒷돈 받은 경찰 간부 구속기소

2025.11.27 06:34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피해금 등 2천억원대 범죄 수익을 암호화폐(코인) 등으로 자금을 세탁해 준 일당에게 수사 정보 및 편의 제공을 대가로 수천만원의 뒷돈을 챙긴 현직 경찰서장과 간부급 경찰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형사2부(부장 고은별)는 27일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불법 코인투자업체 대표이사 ㄱ씨 등 임원 4명을 구속기소하고, 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또 이들로부터 명품 선물과 향응, 뇌물 등을 챙긴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서울 도봉경찰서장 ㄴ(총경·직위해제)씨와 간부급 경찰관 ㄷ(경감·직위해제)씨를 함께 구속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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