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SEC, 암호화폐 증권 수탁 가이드라인 발표
2025.12.18 00:41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암호화폐 증권 수탁(커스터디)과 관련한 브로커-딜러 가이드라인을 내놨다. SEC의 지침(Rule 15c3-3)에 따라 브로커-딜러가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고객 명의로 보유한 암호화폐 증권을 실물 보유 상태로 간주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SEC는 “이번 발표는 연방 증권법이 암호화폐 증권에 어떻게 적용되지는를 둘러싼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브로커-딜러의 암호화폐 증권 수탁과 연관된 문제를 계속 검토하고 있으며, 시장 참여자들의 요구에 따라 중간 단계 지침 형태로 제공하게 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