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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유타주 남성, $300만 암호화폐 사기 혐의로 징역 3년
2026.01.16 03:43
미국 유타주 남성이 무허가 암호화폐 거래소를 운영하며 투자자들로부터 300만 달러를 가로챈 혐의로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고 디크립트가 전했다. 그는 학력과 경력을 허위 기재하고 높은 수익률을 약속하며 투자자들을 유인한 것으로 밝혀졌다. 법원은 그에게 징역형과 함께 380만 달러 규모의 배상금 지급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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