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변호사 "美 민주당서 뭐라 하던 리플 소송 재개는 불가능"

2026.01.17 15:00
XRP에 우호적인 호주 변호사 빌 모건(Bill Morgan)이 "미국 하원 민주당 의원 일부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리플을 포함한 주요 암호화폐 기업들의 사건을 취하한 점을 비판하면서 리플 소송 재개 가능성이 언급되지만, 리플 소송이 재개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말했다. 유투데이에 따르면 그는 "미국 법에는 일사부재리의 원칙(Res Judicata)가 있다. 판결이 확정된 건에 같은 당사자가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얘기다. 하원 민주당 의원들은 리플, 크라켄, 바이낸스, 코인베이스 등 12개 암호화폐 기업들이 거액의 정치 기부금을 낸 대가로 SEC의 사건이 취하됐다고 지적하지만, 이미 종료 처리된 사건을 다시 재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리플과 SEC의 법적 분쟁은 지난해 리플의 승리로 끝났다"고 설명했다.
인용글 22
3일 전
자유

끝났어 다..

..

15515
3일 전
자유
1258
3일 전
Q&A(코니봇)
206
3일 전
자유

이긍

머든

924
3일 전
자유
514
3일 전
호재/악재

리플 소송 재개는 현실적으로 절대 불가능...

일사부재리(Res Judicata)의 기본 개념 (미국법) Res Judicata는 라틴어로 “이미 판단된 사안은 다시 판단하지 않는다” 는 뜻입니다. 미국법에서는 이를 통상 “Claim Preclusion(청구 배제)”라고 부르며, 다음을 의미합니다. 법원이 최종 판결(final judgment)을 내린 사안에 대해 동일한 당사자가 동일한 청구 또는 본질적으로 같은 쟁점을 다시 소송으로 제기하는 것을 금지하는 원칙=> 즉 무한 소송을 하지 말라는 거죠. 리플(SEC) 사건과의 연결해서는 리플 대 SEC 사건은 본안 판단으로 종결 동일 당사자, 동일 사실관계 이므로, 새로운 법리 주장이나 정치적 문제 제기만으로는 Res Judicata를 무력화할 수 없음. 결론적으로 지금 시장에 떠도는 재소송 이야기는 말도 안되는 루머이며 법리적으로 재소송은 거의 불가능함.

813
Load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