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박성훈 “해킹·전산 장애 피해 가상자산거래소가 입증 못하면 배상 책임 의무화”
2026.01.21 00:47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가상자산사업자의 손해배상 입증 책임을 전환하고, 해킹과 전산 장애 등 사고 발생 시 금융당국에 즉시 보고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헤럴드경제가 보도했다. 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전산 사고로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원칙적으로 가상자산사업자가 그 손해를 배상하도록 책임을 명문화했다. 사업자가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는 ‘이용자의 고의·중과실’이 있음을 증명하거나, 사고 방지를 위한 보안절차를 철저히 준수했음을 스스로 입증하도록 하는 등 책임을 사업자에게 전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