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변호사 "단순 가격 기대 따른 암호화폐 보유, 증권법 규제 부당”
2026.01.27 11:46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산하 암호화폐 태스크포스에 제출된 의견서에서 단순한 가격 상승 기대만으로 암호화폐를 보유하는 행위를 증권법 적용 대상으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 나왔다.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미국 암호화폐 규제 전문 변호사 테레사 구디 가옌(Teresa Goody Guillen)은 SEC 홈페이지에 공개된 의견서에서 "단순히 가격 상승을 기대하며 토큰을 보유하는 행위는 수동적 경제적 이해관계(passive economic interest)에 해당한다. 그러나 이 행위만으로 증권법 적용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암호화폐는 보다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유연하게 평가돼야 한다. 리플이 지적했듯, 단순한 수익 기대만을 근거로 증권 규제를 적용하는 것은 투기와 투자자 권리를 혼동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리플은 지난 1월 9일 SEC에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만으로 암호화폐 보유를 증권법 적용 대상으로 간주하는 것은 규제 과잉이라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