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FDIC, '암호화폐 관련 활동 제한' 정보공개청구 거부 소송 패소
2026.02.09 05:56
미국 은행 규제 기관인 연방예금보험공사(FDIC)가 은행들에 암호화폐 기업에 대한 서비스 중단을 압박한 것으로 알려진 중단 서한(pause letters) 공개를 둘러싼 소송에서 사실상 패소했다. 디크립트에 따르면 FDIC는 해당 소송을 제기한 히스토리 어소시에이츠(History Associates Inc.) 측의 모든 소송 비용을 지불하고, 정보공개제도(FOIA) 운영 관행 일부를 수정하기로 합의했다. 히스토리 어소시에이츠는 코인베이스의 요청에 따라 관련 문서 공개를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소송은 ‘초크포인트 2.0(Operation Choke Point 2.0)’으로 불리는 암호화폐 산업 디뱅킹(debanking) 관행과 맞물려 있다. 정부 기관이 은행 접근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암호화폐 기업에 간접적으로 압력을 가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며,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FDIC의 내부 조치가 공개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