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장 "빗썸, 현행법상 최고 제재...인허가 규제도 필요"
2026.02.09 06:10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빗썸 오지급 사태에 대해 '재앙'이라고 우려를 나타나며 보유하지도 않은 가상자산이 거래된 이른바 '장부거래'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와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언급했다고 뉴스핌이 전했다. 특히 빗썸측의 위법한 과실이 확인될 경우 현행법상 가능한 모든 조치는 물론, 현재 입법을 준비중인 디지털자산기본법이 통과된 이후에는 인허가권에 제재를 가하는 수준의 규제까지도 언급해 가상자산거래소 사업 자체가 위협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