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빗썸에 '코인 분리보관 위반' 검토…매도자엔 부정거래 혐의
2026.02.10 22:48
금융당국이 빗썸의 대규모 오지급 사태와 관련해 제재 수단을 검토하고 있다고 뉴시스가 전했다. 내부통제 책임을 묻는 디지털자산기본법(2단계법)이 아직 마련되지 않았으나,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을 중심으로 제재 수단을 최대한 강구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빗썸이 이용자보호법상 분리 보관 의무를 제대로 지켰는지를 중점적으로 따져보고 있다. 금융권에 따르면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최근 간담회에서 2단계법이 없는데 빗썸에 내부통제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에 대해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으로도 법에 저촉되는 부분이 있는지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잘못 지급된 비트코인인 줄 알면서도 이를 매도해 차익을 얻은 자는 이용자보호법상 불공정거래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오지급된 비트코인을 고의로 대량 매도함으로써 시세 하락을 유발하고 투자자에게 피해를 준 이번 사례도 불공정거래행위로 규정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인용글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