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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거래소, 부당이득금 회수 소송 승률 90%

2026.02.20 02:28
원화마켓거래소 운영사 5곳(두나무·빗썸·코인원·코빗·스트리미)이 부당이득금 회수를 위해 고객 등을 상대로 낸 민사소송 결과를 분석한 결과, 거래소의 승소 비중이 90%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디지털애셋이 전했다. 2017~2025년 사이 원화마켓거래소 운영사 5곳이 고객의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한 민사소송 판결 20건을 전수조사한 결과 ▲승소 14건 ▲일부승소 4건 ▲패소 1건 ▲강제조정 1건으로 집계됐다. 지난 6일 빗썸의 비트코인 62만개 오지급 사태 이후 아직 비트코인을 매도해 원화로 갖고 있거나 다른 가상자산으로 바꿔 보유하는 등 반환하지 않은 이용자가 남아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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