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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 "'코인 발행' 해외 법인의 실질적 국내 사업...법인세 부과 정당"

2026.02.25 04:48
가상자산(디지털자산) 발행(ICO)를 위해 외국에 법인을 설립했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는 곳이 국내라면 법인세 부과 대상이 된다는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뒤늦게 확인됐다. 조세심판원은 지난해 8월 28일 '국세청이 싱가포르 소재 A법인을 내국법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디지털자산 매출 누락에 대해 법인세를 부과한 결정'에 불복해 A법인이 낸 심판청구를 기각했다. 국세청은 A법인이 법인세법상 내국법인으로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2023년 6월 국내사업자로 직권등록,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했다. 이후 A법인이 발행하고 보유한 디지털자산의 유출 물량 2853만1385개에 대해 매출누락과 임의처분이 이뤄진 것으로 보고 법인세를 결정·고지했다. A법인은 이 처분에 불복해 심판청구를 제기했지만, 조세심판원은 싱가포르 현지에 실질적 관리장소가 부재하고 주요 의사결정도 국내에서 이뤄졌다는 국세청 주장을 받아들이고 심판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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