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코인 사기 피의자에 억대 뇌물수수…경찰간부 징역 6년형
2026.03.03 07:57
수사 중인 사건에 영향력을 행사할 것처럼 행세하며 도박공간 개설과 코인투자 사기 관련 피의자들에게 약 1억2000만원 뇌물을 제공받은 40대 경찰 간부 A씨가 징역 6년에 벌금 1억원을 선고 받았다고 뉴시스가 전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희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과 뇌물수수, 알선뇌물수수,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게 위와 같이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3년 12월부터 2024년 3월까지 서울경찰청과 산하 경찰서에 근무하면서 한 법무법인 사무장 등을 통해 알게 된 수사 대상자들에게 현금 5000만원을 비롯해 유흥대금 7000만원 등 약 1억20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