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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SEC 위원장 "토큰화 증권만이 증권법 적용 대상"

2026.03.18 02:31
미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 폴 앳킨스가 워싱턴에서 열린 DC 블록체인 서밋에서 증권법 적용을 받는 암호화폐의 기준을 제시했다.

1. 디지털 상품, 디지털 수집품, 디지털 도구, 스테이블코인 규제법(GENIUS)에 따른 결제용 스테이블코인은 증권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오직 디지털 증권(토큰화된 증권)만이 증권법의 적용 대상이 된다.
2. 프로젝트 팀은 투자 계약의 종료 시점에 대해 명확히 공시해야 한다. 증권이 아닌 자산이라도 투자 계약의 일부로 판매될 경우 증권법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
3. 현재 스타트업, 자금 조달, 투자 계약 대상으로 세이프 하버(Safe Harbor) 적용을 검토 중이다. 세이프 하버는 일종의 면책 조항으로, 특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법적 제재나 규제 적용을 유예 또는 완화해주는 제도다.

앞서 SEC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을 디지털 상품으로 분류하고, 증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증권법 해석지침을 발표한 바 있다. 지침에 따르면 BTC, ETH, XRP, SOL, DOGE 등 대부분 암호화폐는 증권이 아닌 디지털 상품으로 분류된다. 또 NFT나 밈코인 역시 음악, 예술 작품과 연결된 디지털 수집품에 해당돼 규제에서 벗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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