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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정책연구원 "민법 개정해 가상자산 '물건성' 인정해야"

2026.04.24 06:04
사법정책연구원이 지난 2월 암호화폐의 물건성을 인정해야 한다는 정책 제언을 내놓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디지털애셋이 단독 보도했다. 현행 민법상 암호화폐는 물건으로 인정되지 않아 보유자 보호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법 개정을 통해 물건성을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다. 연구원은 시대 변화와 거래 필요성에 따라 물건 개념이 확장될 수 있으며, 암호화폐는 매매 수단으로 활용됨과 동시에 거래와 법적 분쟁이 증가하고 있다고 봤다. 이에 따라 암호화폐는 물건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는 분석이다. 연구원은 보다 적극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며 관련 입법 등을 당부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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