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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FIU ‘코인원 영업정지’ 처분 한 달간 효력 정지

2026.04.28 09:30
법원은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코인원에 부과한 과태료 및 일부 영업정지 처분의 효력을 다음달 29일까지 잠정 정지하도록 결정했다.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법원은 “집행정지 사건의 심리와 종국결정에 필요한 기간 동안 처분 효력을 일시적으로 정지하기로 했다”며 “집행정지 사건에 대한 종국결정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FIU는 지난 13일 코인원에 대해 특정금융정보법 위반 관련 과태료 52억원과 신규 고객의 가상자산 이전(입·출고)을 금지하는 영업 일부정지 3개월 처분 조치를 내렸다. 이 조치는 오는 29일부터 시행 예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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