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U-두나무 법정공방 2심으로…FIU 항소장 제출
2026.04.30 05:11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이 두나무에 대한 영업 일부정지 처분을 취소하라는 1심 판단에 불복해 항소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FIU는 두나무 제재 취소 판결에 불복해 이날 오전 서울행정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번 소송은 FIU가 지난해 2월 두나무와 소속 직원의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위반 혐의를 적발해 영업 일부정지 3개월 등을 통보한 것이 발단이 됐다. FIU와 두나무의 법정 공방은 2심으로 이어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