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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두나무 합병, 대주주 적격성 '암초'

2026.05.05 09:20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 간 합병이 대주주 적격성 문제에 직면했다고 한국경제가 전했다. 오는 8월 20일부터 가상자산사업자의 대주주 심사를 강화한 특금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대주주와 임원들은 공정거래법,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자본시장법 등에서 벌금형 이상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경우 사업을 할 수 없게 된다.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는 지난해 11월 말부터 공정위에 기업결합 승인 신고를 접수하고 심사를 받고 있다. 공정위 심사가 길어지자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는 포괄적 주식 교환을 위한 임시 주주총회 일정을 오는 5월 22일에서 특금법 시행 직전인 8월 18일로 3개월가량 미뤘다. 공정위 심사와 별개로 금융당국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 절차가 남아있다. 네이버는 지난해 9월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법원에서 벌금 2억원을 선고받은 만큼 관련 내용이 심사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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