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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과세 7달 앞으로…조세학계 "명분·수단 불충분 보완 필요"

2026.05.07 09:19
가상자산 과세가 내년 시행을 앞둔 가운데 제도 불완전성에 대한 우려가 학계에서 제기됐다고 머니투데이가 전했다. 과세 명분과 수단 모두 충분치 않아 납세자의 저항이 예상된다는 주장이다. 오문성 한국조세정책학회 회장(경희대 경영대학원 객원교수)은 7일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한국조세정책학회 주최로 열린 '가상자산 과세 긴급점검 토론회'에서 "과세에 대한 정합성을 재검토해야 한다"며 "아직은 때가 이르다"고 말했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가 2024년 12월 폐지될 때 제시된 시장 위축·인프라 미비·이중과세 등 논거가 가상자산에 동일하게 적용됨에도 가상자산만 과세를 강행할 경우 조세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오 교수는 설명했다. 납세의무를 가려낼 기술적 기반도 미비한 실정이다. 업비트·빗썸 등 국내 중앙화거래소(CEX)는 과세당국이 자료를 제출할 수 있지만 해외 CEX·탈중앙화거래소(DEX)·탈중앙화금융(DeFi)등은 공백으로 남아 있다고 오 교수는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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