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원, 아베 $7,100만 ETH 최종 귀속에 "추가 소명 필요"…6월 재심리
2026.05.14 07:07
뉴욕 남부지방법원이 켈프다오(Kelp DAO) 해킹 사건으로 동결된 7,100만 달러 규모 이더리움(ETH)의 최종 소유권을 두고 아베(AAVE, 에이브)와 북한 테러 피해자 대리인인 미국 로펌 거스타인 해로우(Gerstein Harrow)에 보충 서면을 요청했다고 코인텔레그래프가 전했다. 마가렛 가넷(Margaret Garnett) 판사는 아베가 동결 유지 시 발생할 손실 확대 가능성을 충분히 소명하지 못했다고 지적하며, 도난 자산의 법적 성격과 채권자 우선순위 등 6가지 쟁점에 대한 추가 자료를 요구했다. 양측 서면 기한은 5월 22일이며 재심리는 6월 5일로 예정됐다. 해당 자금은 지난 9일 가넷 판사가 아비트럼(Arbitrum)에서 아베 지갑으로의 이전을 허용했으나, 법원이 최종 판단을 내리기 전까지는 아베가 자유롭게 사용하거나 배분할 수 없는 상태다. 거스타인 해로우는 북한 테러 소송에서 총 8억7,700만 달러의 배상 판결을 받았으나 집행하지 못한 채권자 측을 대리하고 있으며, 해당 자금이 북한 라자루스 그룹 연계 자산이라며 청구권을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