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금법 개정안서 '1000만원 이상 가상자산 이전 보고' 빠진다
2026.05.29 06:19
금융정보분석원(FIU)이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시행령 개정안에 포함한 ‘1000만원 이상 가상자산 이전거래 보고 의무’를 도입하지 않기로 잠정적 결론을 냈다고 지디넷코리아가 전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 3월 국내 가상자산사업자(VASP)가 해외 가상자산사업자나 개인지갑으로 가상자산을 이전할 경우, 거래 규모가 1000만원 이상이면 의심거래보고(STR) 의무를 지는 내용의 특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인용글 32
8시간 전
자유
코인은 사실 그냥 돈인데...
미국은 달러 패권 때문에 돈이 아닌 자산으로 보고 과세하는거고, 우린?? 일본이야 돈 많은데 등락폭 크니 차라리 미국 채권 사라는 입장인 것 같고...
4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