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아공 법원 "비트코인은 자본·화폐"... 무허가 해외 이전 BTC 몰수 인정
2026.06.03 01:10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버그 고등법원은 비트코인이 외환관리법상 '자본(capital)'이자 '화폐(money)'에 해당한다고 판결하며 약 600만랜드 규모 비트코인 몰수 조치의 적법성을 인정했다. 현지 매체 IOL에 따르면 법원은 암호화폐 트레이더 스퀘어 망군들라가 2018~2020년 약 1680 BTC(당시 약 1억8200만랜드)를 해외 암호화폐 거래소 지갑으로 이전한 행위가 재무부 승인 없는 자본 해외 반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스튜어트 윌슨 판사는 "비트코인은 가치를 저장하고 교환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는 금융자산"이라며 "외환관리 규정상 자본과 화폐 모두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암호화폐를 규제 대상에서 제외할 경우 누구나 자산을 암호화폐로 전환해 해외로 이전할 수 있어 외환통제 제도가 무력화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판결은 암호화폐가 외환관리법상 자본이나 화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2025년 판결과 상반된 판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