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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만 원 이상 가상자산 이전거래, 의무보고 대신 거래소가 관리

2026.06.05 00:12
국내 가상자산사업자가 해외 가상자산사업자나 개인지갑과 1천만 원 이상의 가상자산 이전거래를 할 때, 금융당국에 일률적으로 의무 보고하는 대신 각 사가 자금세탁방지 리스크를 관리하도록 할 예정이다. SBS 뉴스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전날 거래소 대표들을 불러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개정안 관련 업계 의견을 수렴한 뒤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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