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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22억원어치 사라졌는데...경찰, 책임자 감찰 없이 종결

2026.06.24 07:04
서울 강남경찰서가 증거물로 확보해 보관하던 비트코인 22개(약 22억원 상당)를 분실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증거물 관리 책임자들에 대해 별도 감찰이나 징계 절차를 밟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조선일보가 단독 보도했다. 강남경찰서는 2021년 11월쯤 가상자산 관련 금융 해킹 사건을 수사하면서 신고자 측에서 비트코인 22개를 임의 제출받아 보관했다. 강남경찰서는 이 비트코인을 신고자 측인 이모씨 소유 ‘콜드월렛(오프라인 전자지갑)’에 담아 USB로 보관했다. 그러나 2022년 압수물 점검 과정에서 ‘콜드월렛’은 그대로 있었는데 그 안에 저장된 비트코인이 사라진 사실을 뒤늦게 확인했다. 당시 압수물 관리 책임이 있던 강남서 직원들에 대해 별도 감찰이나 징계 절차를 밟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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