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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썸, 개인정보 동의 없이 해외로 넘기다 과징금 2.1억 부과

2026.06.25 01:18
빗썸이 거래소와 오더북 공유 및 암호화폐 이전 과정에서 이용자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국외이전해 과징금 2억1000만원을 부과받았다고 노컷뉴스가 전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결과 빗썸은 지난해 9월~11월 테더(USDT) 마켓에서 해외 거래소와 오더북을 공유했다. 이 과정에서 정보주체에게는 스텔라 거래소로 개인정보를 국외이전한다는 내용으로 별도 동의를 받았으나, 실제로는 다른 거래소가 운영하는 시스템으로 회원번호 및 주문정보를 국외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빗썸은 이용자의 가상자산을 13개 해외 거래소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자금세탁방지 목적으로 송금인과 수취인의 개인정보를 해외거래소로 제공했다. 제공한 정보는 이름과 지갑주소, 생년월일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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