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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가상자산 송금 등 불법행위 환전 영업자 47개소 적발

2026.07.07 08:27
관세청이 환전 장부가 없거나, 허위로 기재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가상자산 취급 환전 영업자 47곳을 적발했다고 TV조선이 전했다. 관세청은 국내 총 1,320개 환전 영업자 중 외국인 밀집 및 관광 지역에 있거나 가상자산 이용 불법 송금이 의심되는 104개소를 선별하여 지난 3월부터 집중 단속을 시행해왔다. 조한진 관세청 외환조사과장은 “최근 불법 가상자산 거래소가 명동, 강남 등 서울 곳곳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위챗페이·알리페이와 같은 간편송금을 활용하는 등 시중 환전소 환치기의 수단이 다양화되었다”며 "환치기 자금이 탈세, 자금세탁, 재산 도피 등과 연관될 경우는 추가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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