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보위, 블록체인 가이드라인 마련…"난수값 재사용 안돼"
2026.07.09 08:45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블록체인 기반 서비스의 개인정보 처리 기준을 담은 첫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번 가이드라인은 최근 개보위가 빗썸의 개인정보 국외이전 규정 위반 사건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마련됐다. 개보위는 주민번호 등 개인식별정보를 온체인에 기록하지 말라고 안내했으며, 온체인 정보와 대응되는 오프체인 개인정보는 암호화 등 안전조치를 통해 보호해야 한다고 전했다. 온체인 정보만으로는 개인식별을 못해도 오프체인 정보와 결합하면 거래 내역 추적이 가능해질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이재형 개보위 조사조정국장은 "전자서명 과정에서 사용하는 난수값이 반복되면 결과값의 패턴을 분석해 개인키를 추정·탈취하는 공격이 가능해질 수 있다"며 "실제 이러한 사례가 있었던 만큼 난수값을 재사용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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